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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에서 조심해야 할 점은 바로 부적격 처리되는 것인데요. 아파트마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청약 자격 조건을 꼭 확인하셔야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이 없으십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읽어도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청약에서 형제, 자매 모두 1순위 청약을 각각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에서 형제 자매는 같은 세대로 보는가?
바로 속시원히 답변드리면 아파트 청약에서 배우자, 직계존속, 비존속이 아닌 형제 자매는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세대로 나오더라도 한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즉, 같이 살고 있어도 청약 세상에서는 가족이 아닌 독립 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공분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LH와 같은 공공분양 아파트, 사전청약도 역시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세대로 나와도 형제 자매 관계는 분리 세대로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각각 청약이 가능하며 사진청약 신청할 때 세대원 명단에 형제 자매는 기록하지 않고 청약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붙는 청약이 있습니다. 바로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아파트를 공급할 때 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 지어지는 아파트를 청약할 때는 일반분양 1순위 조건이 세대주여야 합니다. 따라서 형제 자매가 같은 세대에 있지만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의 형재 자매는 투기과열지역에서 세대원으로 1순위 청약이 어렵습니다.
오늘은 형제 자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주민등록등본상 형제 자매만 있다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을 때는 부모님의 연세, 주택수, 재산 등이 청약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 부분도 곧 블로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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